강원 춘천 중도에 건설 중인 레고랜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1t 화물차를 몰고 도청 현관으로 돌진해 청원경찰을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레고랜드 반대" 애꿎은 청원경찰 들이받은 50대 징역형 집유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29일 두 차례에 걸쳐 레고랜드 건설에 항의하고자 평소 운행하던 1t 화물차를 타고 도청 정문 입구로 돌진,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범행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레고랜드 공사 현장에서부터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몰았다.

같은 달 13일에는 도청 앞 현관에 손 망치와 대나무 깃발을 들고 가 도지사 이름을 부르는 등 소리를 지르고,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을 대나무 작대기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화물차로 청원경찰들을 이틀 연속으로 충격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올해 3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됐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청원경찰을 향해 운전해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