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동양대교수/사진=한경DB
진중권 전동양대교수/사진=한경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타인의 기억을 조작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와 달리 실제로는 당시 인턴 활동을 한 고교생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13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SNS에 조 전 장관 재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장(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서도 '총장님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해 주셨잖아요'라고 했다더라"라며 "그 기법에 넘어간 것이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노 모 교수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노 교수는 2011∼2015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맡았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아들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와 '인턴십 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도록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조 씨가 실제 노 교수의 지도를 받아 인턴 활동을 했다며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노 교수는 센터 근무 당시 고교생을 면접하거나 조 씨로부터 논문을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 씨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5억 원이었던 벌금 액수를 5000만 원으로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