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신청요건 일부 간소화"
백신·사망 인과성 명확하면 보상신청때 부검소견서 없어도 된다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후 사망했을 경우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면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부검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3∼27)를 거쳐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례 관련 비용을 신청할 때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유족 증명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새 시행규칙은 질병청의 예방접종 역학조사 등을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면 부검소견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으며. 이 사례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등 인과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부검소견서를 내야 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