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부동산 보증료 감면…1년간 306억원 혜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남도는 지난해 7월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수수료 감면협약'을 체결해 1년간 보증수수료를 감면했다.
자격보증인의 보증에 따른 보수료를 기존 4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낮추고, 등기 수수료도 50%까지 감면해 신청인의 부담을 줄였다.
올해 7월 현재까지 2만 9천470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해 처리 중이며, 그중 8천42필지의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시군별로는 고흥 3천622필지, 진도 2천669필지, 순천 2천452필지, 보성 2천169필지, 완도 1천824필지 순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보증 수수료 감면으로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특조법의 시행 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청와대·국회 등에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