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투자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재산을 은닉하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과 허위 발급받은 인턴 활동 확인서를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