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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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마무리된다. 다음 달 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도 이뤄진다.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항 구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된다.

결심 공판 이후에는 대부분 사건이 1개월 내 선고가 내려진다. 이를 감안하면 정 교수는 다음 달 중순 전에 항소심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22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그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확보해 이득을 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모든 혐의에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정 교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