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거래 방지"…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 땅 사면 자금조달내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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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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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도 축소된다. 단기간 집값을 끌어올리는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용도지역별로 다르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 660㎡ 등이다. 지차체는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때문에 주거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은 최소가 18㎡여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도 하한인 18㎡보다 작은 소형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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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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