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입력 실수로…'부적격 당첨' 땐 1년간 청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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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의 청약ABC

신청인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는 부양가족 수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 세대원이다.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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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도 중요하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만 30세가 되기 전이라도 결혼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일도 유의해야 한다. 여러 단지에 동시에 청약을 넣었는데 같은 날 두 곳 이상에 당첨됐다면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라면 한 곳만 골라 청약해야 한다. 같은 단지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