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는 바뀌지 않아…사전투표지 일련번호 검증서 이상무
인천 연수을 재검표…"1·2등 2천893→2천614표로 줄어"
대법원이 이틀에 걸쳐 진행한 인천 연수을(乙)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검증에서 당선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위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간 표 차이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순위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재검표 검증 결과 정 의원은 5만2천678표, 민 전 의원은 5만64표를 각각 득표했다.

또 함께 출마한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은 2만3천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는 424표를 득표했다.

4·15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와 비교하면 정 의원과 이 전 의원, 주 후보는 각각 128표, 48표, 1표가 줄었고,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났다.

재검표를 통해 정 의원과 민 전 의원 간 표 차이는 2천893표에서 2천614표로 279표 줄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전체 투표지 12만7천166표에 대해 이미지 파일을 생성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지 4만5천593표에 기재된 QR코드를 민 전 의원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해 판독했다.

그 결과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번호나 중복된 번호가 기재된 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

그동안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이른바 '유령 투표'가 섞여 들어갔다며 사전투표지 QR코드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민 전 의원이 요청한 선거인명부도 조사했다.

대법원은 이날 진행한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