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천500명 모집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2차 입주대상자 2천5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 달 12∼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대상자 발표는 9월 16일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30% 또는 최대 4천500만원, 1억원 이하는 50% 또는 최대 4천500만원을 지원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 수수료는 시가 대납한다.

임대차 계약은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체결한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가능해져서 주거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여야 한다.

이는 2인 가구 456만원, 4인 가구 709만원 수준이다.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규모, 보증금 한도, 대상 주택 전용면적 등 다른 기준도 있으니 SH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에서 확인해야 한다.

전체의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소득기준으로 적용하며 1억원 초과 보증금의 경우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