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 신고제 정보로 세금 더 안 걷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23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월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대차 거래정보의 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편의를 위해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무료 신고대행을 실시하고,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토록 조치했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3개월간 관련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의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조치 추진 안건도 점검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5억→7억)는 3분기,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억→7억)는 4분기에 시행한다.

공시가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 0.05%p 인하를 적용하는 재산세율 인하는 6월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짚어봐야한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