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한다"…개발제한구역 속여 판매한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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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백명, 피해액 140억원…기획부동산 업체 10명도 조사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판 혐의(사기)로 주범 A(40대), B(40대)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기획부동산 업체 10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A씨 등 일행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신들이 사들인 땅이 호재가 있어 값이 상승할 것처럼 속여 3∼4배 비싸게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매도한 부지는 경남, 부산, 대구,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있었고 대체로 개발제한구역, 임야 등으로 땅값 상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무작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확보,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수백 명이며 피해액은 140억원이다.
경찰은 범죄수익 14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해 양도·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찰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피해 규모가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기획부동산 업체 10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A씨 등 일행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신들이 사들인 땅이 호재가 있어 값이 상승할 것처럼 속여 3∼4배 비싸게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매도한 부지는 경남, 부산, 대구,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있었고 대체로 개발제한구역, 임야 등으로 땅값 상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무작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확보,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수백 명이며 피해액은 140억원이다.
경찰은 범죄수익 14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해 양도·매매 기타 처분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찰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피해 규모가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