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조직 개편안이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존 대검찰청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면서 '이번 직제개편안이 수사 승인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도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수사는 대검 예규상 검찰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법규화하는 것이고, 수사 지휘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니 큰 변화는 아니다"며 "주어진 조건에서 나머지 과제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21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보낸 검찰 조직개편안에는 일반 형사부가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이른바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 상황에 대해 "반드시 유출 진상을 확인하도록 매일같이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에서 공소장 유출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선 "제가 뭐라고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센서 등 인명사고 막는 장치 의무화 필요"…안전 수칙도 지켜야 산업현장에서 지게차 관련 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낮 12시 15분께 경남 창원 부산신항 한 물류센터에서 근로자 A(37)씨가 42t 지게차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지게차 운전자는 컨테이너를 실으려고 후진하는 중이었고,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신호수 등 안전관리 책임자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게차에는 후방 카메라 2대가 있었지만, 운전자가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할 정도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부산항운노조는 25일 "후방감지 센서나 사각지대 없이 후방을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 등 안전장치가 있으면 사고 방지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게차 제조업체 역시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 등 안전장치를 부착하면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게차 사고는 대부분 후진을 하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후방감지 센서가 필요하다"며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게차를 살 때는 후방감지 센서 부착이 필수일 정도로 안전장치는 사고 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신형 지게차는 대부분 경광등과 후미등, 후진할 때 주변에 후진을 알리는 버저 등이 기본으로 설치돼있다. 후방감지 센서를 포함해 보행자가 지게차 운행을 좀 더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레드라인(지게차 좌우와 후방을 붉은빛으로 밝히는 장치) 등은 추가 사항이다. 업체 관계자는 "중장비인 지게차는 사고만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안전장치가 있는 지게차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인명사고를 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한 운행 경로 확보와 제한속도 준수, 하역·운반 등을 할 때는 현장과 관련 없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 경남 산청군 한 생수 공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지게차에 깔리고, 같은달 14일에는 인천 서구 한 비철금속 제조업체에서 50대 작업자가 같은 사고를 당했다. 3월에는 경남 진주시 한 이동식 농막 제작업체에서 일하던 50대 작업자가 지게차에서 쏟아진 석고보드에 깔리는 등 지게차에 의한 산업재해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건설 측 혐의 부인…향후 시공사 취소 여부 주목 경찰이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 홍보 의혹을 받던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해 시공사 취소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등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불법 홍보를 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관계자 10여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풍향 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포스코 측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장기간 수사를 받았다. 고소장을 낸 당시 풍향 구역 조합 측은 "한 조합원은 포스코건설 측 직원이 방문해 5만원권 지폐로 1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주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촬영해 조합 측에 제보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금품전달 사실을) 알리면 큰일 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과 포스코건설 직원 사이의 전화 통화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포스코건설 측이 하청 홍보 대행사 직원들에게 직접 불법 홍보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하고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측이 향후 기소돼 재판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시공사 선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기소와 재판을 통한 형사 처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시공사 선정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재판 결과 형이 확정되면 청문을 통해 내부 방침을 정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홍보대행업체에 불법 행위를 지시한 바도 없다"며 "불법행위를 절대 하지 않도록 계약에 명시했으니 향후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풍향 구역 재개발 사업은 광주 북구 풍동길 26-2(풍향동) 일대 15만2천317㎡ 면적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2천995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8천477억원 규모로 2019년 시공사를 선정한 전국 정비사업장 중 총공사비가 가장 높은 대규모 사업으로 꼽힌다. 전임 광주 풍향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등이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현재는 차기 조합 구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중 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