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 등 인명사고 막는 장치 의무화 필요"…안전 수칙도 지켜야
끊이지 않는 지게차 사망사고…사각지대 근본적인 대책은
산업현장에서 지게차 관련 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낮 12시 15분께 경남 창원 부산신항 한 물류센터에서 근로자 A(37)씨가 42t 지게차 뒷바퀴에 깔려 숨졌다.

지게차 운전자는 컨테이너를 실으려고 후진하는 중이었고,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신호수 등 안전관리 책임자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게차에는 후방 카메라 2대가 있었지만, 운전자가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할 정도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부산항운노조는 25일 "후방감지 센서나 사각지대 없이 후방을 볼 수 있는 어라운드 뷰 등 안전장치가 있으면 사고 방지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게차 제조업체 역시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 등 안전장치를 부착하면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게차 사고는 대부분 후진을 하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후방감지 센서가 필요하다"며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게차를 살 때는 후방감지 센서 부착이 필수일 정도로 안전장치는 사고 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신형 지게차는 대부분 경광등과 후미등, 후진할 때 주변에 후진을 알리는 버저 등이 기본으로 설치돼있다.

후방감지 센서를 포함해 보행자가 지게차 운행을 좀 더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레드라인(지게차 좌우와 후방을 붉은빛으로 밝히는 장치) 등은 추가 사항이다.

업체 관계자는 "중장비인 지게차는 사고만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안전장치가 있는 지게차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인명사고를 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한 운행 경로 확보와 제한속도 준수, 하역·운반 등을 할 때는 현장과 관련 없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 경남 산청군 한 생수 공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지게차에 깔리고, 같은달 14일에는 인천 서구 한 비철금속 제조업체에서 50대 작업자가 같은 사고를 당했다.

3월에는 경남 진주시 한 이동식 농막 제작업체에서 일하던 50대 작업자가 지게차에서 쏟아진 석고보드에 깔리는 등 지게차에 의한 산업재해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