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형사부 수사 제한 아냐…대검예규 법규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조직 개편안이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존 대검찰청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면서 '이번 직제개편안이 수사 승인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도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수사는 대검 예규상 검찰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법규화하는 것이고, 수사 지휘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니 큰 변화는 아니다"며 "주어진 조건에서 나머지 과제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21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보낸 검찰 조직개편안에는 일반 형사부가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이른바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 상황에 대해 "반드시 유출 진상을 확인하도록 매일같이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에서 공소장 유출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선 "제가 뭐라고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