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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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포괄 개편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잡는 방안을 결정한다. 재산세 감면안은 정부도 이미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재산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특위는 당내 조율을 마치는 대로 재산세 감면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종부세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미세하게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이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한 미세조정에는 공감했다. 1주택자 종부세는 집값이 단기간에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세금 부담이 커진 경우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부자 감세' 논린에 밀려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 1년이나 매물을 정리할 기회를 줬는데 정부 정책을 믿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구제할 생각이 없다는 게 김 총리의 생각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