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보험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화 가입 시 설계사 대신 인공지능(AI) 음성봇이 상품 설명을 할 수 있고, 모바일 가입 시 여러 번 반복해야 했던 전자서명은 한 번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과제 현황 및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대면 모집 절차와 관련, 지난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라 녹취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라면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소비자를 반드시 1회 이상 만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모바일 청약 시 서명 횟수도 1회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단계별로 여러 차례 해야 했지만, 보험협회가 3월 모범 규준을 바꿔 청약 절차 때 한 번만 해도 인정하도록 했다.

전화 모집(TM) 시 설계사 대신 AI 음성봇이 설명을 읽어주는 것도 3분기부터 가능해진다. 전화 모집 때 중요 사항을 담은 표준스크립트를 읽어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상품 이해도가 떨어지는 등의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음성봇이 스크립트를 낭독한 뒤 고객 질의가 있을 경우 설계사가 대답해주는 게 가능해진다. 또 전화 설명과 모바일 청약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집 방식도 신설된다. 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은 전화로 설명 및 녹취를 진행하되 청약은 모바일로 하는 식이다.

판매 이후 해피콜(보험 완전 판매 모니터링)도 모든 상품에 대해 온라인 해피콜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