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과제 현황 및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설계사 직접 대면 없이 전화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라 녹취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라면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소비자를 반드시 1회 이상은 만나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또 전화 설명과 모바일 청약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집 방식도 신설된다. 보험 상품의 주요 내용은 전화로 설명 및 녹취를 진행하되 청약은 모바일로 하는 식이다. 판매 이후 해피콜(보험 완전 판매 모니터링)도 모든 상품에 대해 온라인 해피콜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TM 실손보험 등에 대해서는 전화 방식으로만 해피콜을 할 수 있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