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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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여자 후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행동을 6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높은 형량에 속하는 편"이라며 "현행 법률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에 한정한다"고 분석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