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억 더 낼 판…이런 집 있다면 올해 꼭 파세요 [집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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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병법
제9장 양도소득세Ⅱ(1) - 상가주택(겸용주택)
제9장 양도소득세Ⅱ(1) - 상가주택(겸용주택)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회계사
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의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상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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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사례를 들어서 한 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가주택의 전체 면적이 60%가 주택, 40%가 상가인, 전체 면적 중에 주택이 더 넓은 사례를 한 번 예를 들어볼 텐데요.
내가 10년 동안 보유, 거주했고요. 취득가격은 5억원, 양도가격은 30억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이 상가주택을 팔게되면 주택 부분이 상가 면적보다 더 넓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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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 그 중에서도 상가주택에 대한 세금 변경 사항들을 알아봤고요.다음 시간엔 양도소득세, 그 중에서도 좀 더 심화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절세병법의 이승현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김윤화 PD 편집 조민경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