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피해 주장하며 병원 앞 1인 시위 50대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위협해 병원에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으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한 병원 관계자에게 "처방받은 약을 먹고 아들에게 생긴 부작용을 보상하지 않으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겁을 줘 150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같은 달 25일과 28일에도 같은 병원 관계자에게 "7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어 9월 29일과 10월 5일, 6일에는 이 병원 앞에서 "오진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며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자녀를 진료한 병원을 상대로 겁을 줘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까지 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자녀가 희귀병에 걸리자 참담한 심정에서 병원을 찾아가 치료비 상당을 요구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