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기 전에 알아야 할 두 가지 [집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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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종합소득세(1)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회계사
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의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매년 5월마다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이죠. 종합소득세. 그 중에서도 부동산을 임대해서 버는 임대사업에 관련된 소득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우리가 1년 동안 버는 여러 가지 소득들을 모두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이자, 배당, 그리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총 여섯 가지의 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이 여섯 가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한 경비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경비율을 그냥 일정 비율을 차감해줍니다. 내가 만약 2000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거뒀다. 그러면 분리과세로 신청할 수 있겠죠.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2000만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2000만원 기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2000만원의 기준은 개인별 주택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과세 범위가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주택수를 과연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수입이 특이한 점은 이 주택수를 부부합산 주택수를 판정한다는 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주택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아셨으니까 한 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부부가 총 세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를 보고 한 번 주택임대수입을 계산해볼 텐데요. 먼저 A주택은 남편 단독명의고요. 보증금 1억원, 그리고 월세가 150만원 받는 집입니다. 또 B주택은 부인 단독명의이고 보증금은 4억원, 월세는 50만원. 그리고 마지막 C주택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50 대 50으로 소유하고 있고요. 보증금 10억원에 월세는 없는 경우의 주택임대수입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공동사업장에서 나온 주택임대수입 504만원은 남편과 부인이 50%씩 나눠가져야겠죠. 그래서 504만원의 절반인 252만원이 남편의 주택임대소득에 더해지고요. 그러면 1800만원+252만원 하니까 2052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게 돼서 종합과세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부인은 504만원의 절반을 더해도 2000만원이 안 되죠. 그래서 부인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엔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절세병법의 이승현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김윤화 PD 편집 조민경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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