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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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6년부터 제정·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별도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난해 4월 공포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산업기술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를 기존 8개 분야에서 2개 분야(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로 통합했다.

또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하고,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했다. 영어과목을 토익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할 수 있다. 경영기술 지도사회를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회는 지도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등의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규 중기부 재도약정책과장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돼 중소기업에 경영과 기술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최근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우리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