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원료로 '오리 잔털 제거제' 만든 업체 식약처 적발
밥상에 오를 오리를 도축할 때 사용되는 가공보조제를 무신고 원료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고하지 않은 원료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오리 잔털 제거에 쓰이는 가공보조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등 위반)로 울산 울주군의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업체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식품용으로 수입한 파리핀 왁스 등 원료 180t과 비식품용으로 수입된 같은 종류의 원료 786t을 섞어 '자이언트왁스', '솔검', '석유왁스' 등 이름을 붙여 식품 가공보조제라며 39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가 이 제품을 만든 작업장은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찌든 때가 묻어있고 거미줄이 쳐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들이 아직 팔아치우지 못한 가공보조제 20t을 회수·압류하는 한편, 이 가공보조제가 사용된 오리고기에 대해 우선 출고·판매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처했다.

식약처는 이들 고기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뒤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팔려나간 고기의 경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약처는 "무신고 원료가 사용된 점을 고려해 문제의 가공보조제를 신속히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