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된 전 경기도청 간부의 친인척 추정 인물, 땅 산 뒤 전입신고
주민들 "불편한 곳에 집 지어 의아"…경기도 "투기 공모 추정" 고발
반도체단지 예정지에 수상한 조립식주택…"거주자 보상 노린 듯"
27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도로변의 한 토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에 편입된 이 땅은 경기도청 전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A씨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B씨가 소유하고 있다.

앞서 A씨는 공무원 재직 중에 자신의 가족회사 명의로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바로 맞닿은 땅을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2018년 10월 대출 3억원을 끼고 5억원에 사들였다.

A씨의 땅은 현재 최소 시세로 따져도 매입가의 5배인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A씨는 공무원 재직 중에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3일 경기도로부터 고발당했다.

B씨의 땅은 A씨의 땅에서 1.2㎞ 떨어져 있다.

A씨의 땅이 개발예정지의 바깥쪽에 붙어있어 땅값이 껑충 뛰었다면, 개발예정지 바로 안쪽에 있는 B씨의 땅은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B씨는 농지이던 이 땅을 2018년 8월 법원 경매를 통해 사들였다.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앞선 시점이다.

특히 B씨는 경매에 나온 해당 토지의 감정가격(1억2천966만원)보다 더 많은 1억3천220만원(104%)을 적어내고 단번에 낙찰받았다.

경기도는 A씨의 투기 의혹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B씨와의 '투기 공모' 의혹에 대해 A씨를 추가로 고발했다.

도 관계자는 "통상 경매에 응찰할 때는 감정평가액보다 적게 응찰하는 게 일반적인데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다는 건 개발정보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높은 가격에 응찰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B씨가 이 토지를 매입하는 데 A씨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뜻이다.

이날 찾아간 독성리 도로변의 이 땅(842㎡·254.7평)에는 B씨가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단층 조립식 건축물(37.84㎡·11.4평)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B씨는 농지를 사들인 뒤 농지 일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소형 주택을 지어놓고선 전입신고까지 했다.

건물 앞에 설치된 울타리 너머로 액화석유가스(LPG)통 2개가 놓여 있었지만, 마당 주차 공간에는 차량이 보이지 않았고 유리창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 동네에서 20년을 살았다는 한 80대 주민은 "50∼60대로 보이는 남성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한 것을 본 적은 있다"면서 "도로 바로 옆이라서 소음이 심해 살기 편한 곳은 아닌데 집을 지어 의아했던 기억이 난다"고 떠올렸다.

또 다른 주민은 "자녀가 어머니를 위해 지어준 집으로 안다"면서도 "주변 민가들은 오래 전 이 지역이 밭일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B씨 처럼) 신축 주택은 거의 없다"고 했다.

경기도가 추정한대로 B씨가 A씨와 공모해 투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농지에 임시주택을 지어놓고 전입신고까지 한 이유는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부동산 중개업소 측은 전했다.

도 관계자는 "보상금을 산정할 때 일반 농지보다 주거용 주택이 들어선 경우 보상금이 더 높게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투기 의심을 피할 때에도 주거용 주택을 짓는다"며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를 대지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데 자산 가치 또한 농지보다 대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반도체단지 예정지에 수상한 조립식주택…"거주자 보상 노린 듯"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B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정확한 감정 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단기간에 큰 차익을 얻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가 공모 관계로 추정한 A씨와 B씨의 실제 관계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B씨는 반려견 분양업체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로 이 업체 사무실은 이 농지에서 약 30㎞ 떨어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상가에 있다.

이날 찾아가 본 P사의 바로 옆 사무실에는 A씨의 아내 C씨 명의 회사 H사가 입주해 있었다.

A씨는 H사 명의로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사들였다.

이에 더해 B씨의 P사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A씨 부부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 측은 A씨와 B씨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개발 정보를 줬는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비롯해 추가 고발된 부분을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