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가 밝았다. 직장에 다니는 나와 선영은 달력을 꺼내어 2018년도 공휴일을 살펴보며 휴가 계획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올해 1월은 황금개띠의 해가 맞는 듯 3일간의 연휴로 시작했다. 2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4일간 설 연휴가 있다. 평창 올림픽 기간 중이라 더더욱 반가운 연휴이다. 평창에 가보려고 했으나 추위와 불편한 잠자리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TV로 열심히 응원하기로 하였다. 3월 1일 삼일절은 목요일로 금요일에 연차를 같이 내어 연휴를 즐기기로 하였다. 4월에는 특별한 휴일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5월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3일 간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어버이날을 고려하여 처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여행을 가보기로 하였다. 5월 22일 석가탄신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연차를 내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하였다. 6월 6일 현충일과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일은 모두 수요일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투표에 꼭 참여하기로 했다. 7월에는 특별한 휴일이 없지만 여름휴가를 사용하여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인데 수요일이므로 조용히 지내기로 하였다. 9월22일 토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5일 간의 추석연휴가 자리하고 있다. 27일 목요일과 28일 금요일에 휴가나 연차를 활용하면 최장 9일간의 연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과연 부장님이 휴가나 연차를 허락해 주실지, 동료들도 인정해 줄지 눈치가 보일 것 같다. 10월3일 수요일은 개천절이고 한글날인 10월 9일은 화요일이다. 추석에 휴가나 연차를 받지 못하면 10월 8일 연차를 사용할 계획이다. 11월에는 특별한 휴일이 없어 우울할 것 같다. 12월 25일 성탄절은 화요일이다. 선영과 나는 성탄절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2018년도 공휴일이 역대 최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황금개띠의 해가 즐거울 것 같다.

공휴일에 대하여 법령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94호, 시행 2017.10.17.)」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휴일이라 함은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한편 이 규정은 위 4)의 설날 공휴일 혹은 8)의 추석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15호, 시행 2014.12.30.)」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1949년 제정(법률 제53호, 시행 1949.10.1.) 당시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정하였다. 이후 2005년 이 법 개정(법률 제7771호, 시행 2005.12.29.)을 통하여 ‘한글날 10월 9일’을 국경일로 추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국경일 가운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원래 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공휴일에 해당하였다. 이후 2005년 동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18893호, 시행 2005.6.30.)으로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만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한글날 10월 9일’을 국경일로 추가된 다음, 2012년 12월 위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4273호, 시행 2012.12.28.)으로 한글날이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로 추가되었다.

한편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대하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시행 2017.7.26.)」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위 규정 제2조 제1항 별표와 같다. 이에 의하면 정부에서 주관하는 47개의 기념일이 있다. 즉, 납세자의 날(3. 3), 3·15의거 기념일(3. 15), 상공의 날(3월 셋째 수요일),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 금요일), 4·3희생자 추념일(4. 3), 예비군의 날(4월 첫째 금요일), 식목일(4. 5), 보건의 날(4. 7),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 13), 4·19혁명 기념일(4. 19), 장애인의 날(4. 20), 과학의 날(4. 21), 정보통신의 날(4. 22), 법의 날(4. 25),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4. 28), 근로자의 날(5. 1), 어린이 날(5. 5), 어버이 날(5. 8), 스승의 날(5. 15),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 18), 부부의 날(5. 21), 성년의 날(5월 셋째 월요일), 바다의 날(5. 31), 의병의 날(6. 1), 환경의 날(6. 5), 현충일(6. 6), 6·10민주항쟁 기념일(6. 10), 6·25전쟁일(6. 25), 정보보호의 날(7월 둘째 수요일), 철도의 날(9. 18), 국군의 날(10. 1), 노인의 날(10. 2), 세계 한인의 날(10. 5), 재향군인의 날(10. 8), 체육의 날(10. 15), 문화의 날(10월 셋째 토요일), 경찰의 날(10. 21), 국제연합일(10. 24), 교정의 날(10. 28), 지방자치의 날(10. 29), 금융의 날(10월 마지막 화요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11. 3), 농업인의 날(11. 11), 순국선열의 날(11. 17), 소비자의 날(12. 3), 무역의 날(12. 5),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12. 27) 등이 그것이다.

1월과 2월 및 8월에는 정부 기념일이 없고, 4월과 10월에는 정부 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로서 각 11건의 정부 기념일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이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공휴일, 국경일, 정부 기념일 보다 더 전국적으로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는 상업적 기념일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10월 31일 할로윈데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업적 기념일을 챙기기 전에 국경일, 정부 기념일의 의미를 더욱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

그렇지만 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일 것이다. 올해 달력에도 선영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에 큰 동그라미를 그려넣고 핸드폰의 일정표에도 빨리 등록시켜야겠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되는 날이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오일석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현) 사이버안전훈련센터 겸임교수

(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에너지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