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등 건설업 규제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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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김 회장은 “지난 1년은 코로나19 위기와 중대재해법 제정, 유보소득세 도입, 부실벌점제도 강화 등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들로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며 “올해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력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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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개인사업자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의무 조항이 광범위한 데다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건설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이대로 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1947년 설립된 대한건설협회는 9100여 개 업체를 회원사로 둔 건설 관련 최대 민간단체다. 경남 김해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제28대 대한건설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1980년 경남 창원에서 한림건설을 설립해 시공능력평가 70위권 기업으로 키워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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