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지법 전에"…수도권 분양 서두르는 건설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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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전월세금지법’ 시행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의무거주기간 적용
이전에 받으면, 자금 부담 적고 시세차익 실현 가능
이달에 전국에 약 4만가구 아파트 분양…수도권에 2만5000가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의무거주기간 적용
이전에 받으면, 자금 부담 적고 시세차익 실현 가능
이달에 전국에 약 4만가구 아파트 분양…수도권에 2만5000가구

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의무거주기간이 2~5년이 적용된다. 이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은 2년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80% 미만 5년 △80% 이상 100% 미만 3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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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2023년 이후에는 입주 아파트에 전세로 나오는 집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전세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규제 이전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입주 시 전세를 놓을 수 있고, 등기 이후 거래도 가능하다. 자금 부담이 비교적 적고 향후 시세차익 실현도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는 만큼 선점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분양되는 아파트들 중에서는 19일 전후로 날짜를 따져서 분양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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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금지법 이전에 공급이 확실시 되는 아파트는 DL이앤씨는(옛 대림산업)가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1409가구)가 있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간분양 아파트로 분양가격이 매매가격의 80%선에 불과하다. 의무거주기간(3~5년)을 적용 받지 않는다.
경기도에서는 포스코건설이 광주시 오포읍 고산1지구 C2블록에 짓는 ‘더샵 오포센트리체’(1475가구)를 비롯해 한화건설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3번지 일원(옛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짓는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1063가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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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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