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흑석2구역 등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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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 면제
연내 구역지정…권리산정일 9월21일 소급
연내 구역지정…권리산정일 9월21일 소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1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12곳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다.
선정된 후보지는 흑석2구역(1310가구)과 양평13구역(618가구), 용두1-6구역(919가구), 봉천13구역(357가구), 신설1구역(279가구), 양평14구역(358가구), 신문로2-12구역(242가구), 강북5구역(680) 등 총 4700여 가구다. 모두 기존 정비구역이지만 사업이 10년 이상 지체된 곳들이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면 4700가구가량의 새 아파트를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와 서울시의 계산이다.
![[속보] 흑석2구역 등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009990.1.jpg)
![[속보] 흑석2구역 등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009989.1.jpg)
투기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분 면적 18㎡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일 때만 허가가 이뤄진다.
![[속보] 흑석2구역 등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009988.1.jpg)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비와 이주비 지원 등의 방안도 빠짐 없이 챙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