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공사 따낸 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송치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공사 수주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한강 준설공사를 따낸 업체에게 약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 김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하청업체 대표 A씨 등 3명은 뇌물 공여 혐의로, 원청업체 관계자 2명은 불법 하청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5∼2017년 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수십억원대 준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 측이 발급해서 준 신용카드를 개인 유용하기도 했다. 김씨가 사용한 카드액수는 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한강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수개월간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과 장부 분석을 한 끝에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파악했다.

A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1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따로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김씨는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