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자이르네 조감도
서초 자이르네 조감도
지난 7월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가격 산정방식이 지자체별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2020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내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 두 곳의 심의내용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건축비 항목이 각 자치구 마다 다르게 반영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각 자치구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책정 기준이 달라지고 정성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울시 최초로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받은 강동구 A빌라는 필로티층 건축비는 미반영, 친환경주택공사비는 부분반영이 됐다”며 “반면 서초구 B연립의 심의에서는 해당 항목이 모두 반영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분양한 강동구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3.3㎡당 분양가는 2569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가량이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자이르네’는 3.3㎡당 3252만원에 분양가가 정해졌다.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서울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갈아치우며 분양가상한제가 투기심리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분양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 사항임에도 서울시는 국토부와 자치구에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명확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