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환경보전협회 등 46개 행정·공공기관이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채우지 못해 과태료를 100만원씩 내게 됐다.

14일 환경부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말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2019년 기준 70%) 이상의 차량을 전기차 등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전체 226개 기관 중 58개 기관(26.1%)다.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이다.

환경부는 아예 구매·임차 실적이 없는 기관 등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46곳에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자체 17곳과 공공기관 29곳이다.

대상이 된 공공기관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보전협회 등 환경부 산하·소속기관도 포함됐다. 대한체육회,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의 의무구매 달성률은 0%였다.

이번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 조사에서 전체 226개 기관은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저공해차는 2461대로 파악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곳(74.3%)이었다.

외교부와 병무청 등 11개 기관에서는 모든 차량을 1종 저공해차로 임차 혹은 구매했다.

올해부터 차량을 6대 이상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새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택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중에서 80% 이상을 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100%로 강화된다.

2종 저공해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다. 3종은 가솔린과 LPG 등을 쓰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일컫는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