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환경부는 "작년 8월부터 영풍석포제련소 지하수 오염원인과 유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오염물질 외부유출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4월 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되자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은 공정수 누출 및 일부 토양오염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공장 내부 주입정에 형광물질을 넣자 외부 지하수에서 형광물질이 관측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법령 위반사항을 추가 확인한 뒤 조치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카드뮴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차수벽 등 보완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주변 하천 46곳에서는 모두 카드뮴 등 6개 중금속 항목이 수질기준을 만족했다.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관계자는 "알칼리성인 하천수와 중금속 특성상 하천 바닥에 중금속이 가라앉아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 4월 조사 이후 그 해 5월부터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수벽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국내 최대 구모의 아연 제련소다. 앞서 환경법 위반 사실이 발견돼 환경부가 두 차례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한 번은 행정소송으로, 한 번은 경북도의 이의제기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