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근 대위 인스타그램
/사진=이근 대위 인스타그램
빚투에 이어 성추행, 폭행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이근 대위는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이근 대위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맥주를 마시면서 고양이를 돌보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모두 즐거운 밤 되세요"라는 글을 덧붙였다.

이전과 다름 없는 일상 공개이지만, 빚투에 이어 성추행 전과, 여기에 폭행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공개한 사진이라는 점에서 이근 대위의 사진 업로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근 대위는 버지니아 군사 대학을 거쳐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로 전역했다. 최근 웹 기반 콘텐츠 '가짜사나이'에서 교관으로 출연하며 남성미와 카리스마를 뽐내며 사랑받았다. 최근엔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새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후배에게 빌린 200만 원을 5년 넘게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피해자인 A 씨는 200만 원 때문에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고, 이근 대위는 2016년 패소했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근 대위가 A 씨의 주장에 반박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A 씨가 공개한 녹취록 뿐 아니라 여러 증거를 통해 이근 대위가 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서도 이근 대위는 "A 씨에 대한 비난을 멈춰 달라"면서 사과 보다는 논란을 수습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여기에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근 대위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018년 클럽에서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있다"며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어떤 추행도 하지 않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당시 CCTV가 3대 있었고,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이근 대위가) 허리부터 타고 내려와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곧바로 손을 낚아챈 다음 '뭐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진술했다. 증거로 현장 CCTV 영상, 증인 2명 등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근 대위는 2명 이상의 통역인을 지정해 재판에 참여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추행 경위와 정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부분인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다"며 이근 대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본래 이근 대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1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에 대해서는 면제 처분했다.

이후 이근 대위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8월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근 대위는 이후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폭행 의혹이 불거진 것.

이근 대위는 2015년 폭행 사건으로 약식 기소됐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근 대위는 전과 2범이 된다.

논란이 커지자 이근 대위가 출연했던 방송에서는 그를 통편집하고, 모델로 기용했던 브랜드에서도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며 '손절'에 나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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