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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84㎡가 10억…강남서 6년만에 상한제 아파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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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 낙원·청광연립조합 분양가 3.3㎡당 3252만원 확정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사업 부지. /한경DB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사업 부지. /한경DB
    서울 강남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재건축 아파트가 6년 만에 다시 나온다. 강남에선 보기 드문 전용면적 84㎡ 분양가 기준 10억원 선 단지여서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로또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8일 서울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서초동 낙원·청광연립정비사업조합이 짓는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3252만원로 확정됐다.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 84㎡의 분양가가 10억원선이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뒤 구청 분양승인을 거쳐 조만간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단지는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묶어 재건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재건축 후 67가구(전용 50~84㎡)가 들어서고 일반분양 물량은 35가구로 알려졌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 낙원·청광연립 인근 준공 15~20년차 아파트 시세는 3.3㎡당 4200만~4600만원 정도다. 벽산빌라 인근 지은 지 30년 가까운 아파트 시세가 3.3㎡당 2800만원선이며, 2018년 준공한 700가구 정도 아파트는 3.3㎡당 4000만원 이상이다.

    강남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하는 것은 2014년 10월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옛 우성3차)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래미안서초에스티지 분양가는 3.3㎡당 3114만원이었다. 최근 전용 83㎡ 실거래가가 24억원으로 3.3㎡당 7000만원이 넘는다.

    전매제한 기간은 8년으로 예상된다. 주변 시세 대비 상한제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는데 80% 미만 10년, 80~100% 8년, 100% 이상 5년이다. HUG 분양가 규제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지 규모가 작아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력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등 대단지 아파트 분양가가 나오면 상한제 분양가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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