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찬대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찬대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6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소위에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겨있다.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소위는 교육상 필요할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