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는 16일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포장 안 된 비료 통제하자" 옥천군의회 건의문 채택
발의자인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간 1천t에 육박하는 비포장 비료가 옥천에 반입됐다"며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고 환경도 오염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마시는 지하수까지 오염될 위험이 큰 데도 현행 법령에 제재 방법이 없어 주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면적당 살포량 기준과 살포 매뉴얼이 마련돼야 하며 성분 검사 의무화, 비료 살포 후 농작물 재배 여부 확인 등의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