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해서 집 샀는데, 맘대로 못 들어간다니… [식후땡 부동산]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입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집주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임대차법으로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는 건 좋지만, 임대인(집주인)의 기본적인 권리 조차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임차임은 착한 을이고 임대인은 나쁘기만한 갑인 걸까요? 치솟는 전셋값 속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세입자로 남아 있는 게 나을까요?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즉시 입주 가능한 집값이 더 오른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세입자 동의 없으면 새 집주인도 입주 못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계약만료 1~6개월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수자가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세입자에게 실거주하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그전에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채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새 집주인은 해당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매수자가 바로 들어갈 살 수 있는 매물들의 매매가는 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집주인이 임시로 전입신고하거나 합의금을 주는 등의 편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강남구 평균 전셋값 9억원 돌파

서울 서초구에 이어 강남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9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산114에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113만원이었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9억330만원으로 9억원대를 넘었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6월 9억원을 넘었고, 8월에는 9억2570만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로 2억6849만원입니다.

경기도 전셋값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2억7654만원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지역인 과천은 6억719만원이었고, 성남(5억368만원), 하남(4억4423만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31개 시·군 가운데 전셋값이 전달보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하남이었습니다. 하남은 수도권에서 올들어 전셋값 상승률이 1위를 나타냈습니다.

◆임대차 3법 여파…전세대출 역대급 증가

임대차법 시행과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에만 전세대출이 3조원 이상 늘면서 역대급을 기록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97조1303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3조747억원 늘었습니다. 전월 대비 증가액과 증가율(3.3%)은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선 16조6771억원 불었습니다. 이는 전세 거래량 증가보다는 전셋값 상승의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10월부터 서울 전역 주택구입자금 증빙

다음달부터 서울 전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심사중인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체결된 3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첨부해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 의무 위반, 3년간 3배 증가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약 세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 지난해 전체의 12배가 넘는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겁니다. 전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지난해 1만61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 규모는 같은 기간 227억1000만원에서 293억3000만원으로 29.1% 늘어났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