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떼어먹고 10여년 도망 다닌 낙찰 계주…징역 4년
4억원가량 곗돈을 떼어먹고 10여년 도망을 다닌 낙찰계 계주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부터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 등을 하다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는데도 마치 계에 가입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11년 11월까지 피해자 26명으로부터 3억7천800여만원을 받아 떼어먹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시기에 9명으로부터 2억8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10년가량 도피행각을 벌여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인 고통을 줬고,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선고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낸 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