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따라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과 온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뒷자리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