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국회 운영 방식을 구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례와 절차를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1) 기립 표결

기립 표결은 이전 국회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일제히 기립 표결을 했다. 통상 상임위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여부를 물어 처리하는 이의투표가 이뤄졌다. 여야가 소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했기에 가능한 방식이었다.

기립 표결은 야당의 회의 진행 방해를 원천 차단하는 민주당의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러나 장애인인 최혜영(민주당), 이종성(통합당) 의원이 있어 기립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2) 쟁점 법안 소위 없이 본회의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상임위 내 소위원회로 보내서 논의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상정해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각각 2개의 소위를 두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소위는 구성되지 못했다. 지난 29일 법사위에서는 통합당이 소위를 구성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숙려기간도 무시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제정안은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의에 상정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법률안의 숙려기간으로 부른다. 상임위 위원들에게 법률안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상정이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12개 법안은 이 예외조항에 근거해 숙려기간 없이 상정·처리됐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은 다음달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사위 숙려기간(5일)마저 채우지 않은 채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법안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 생략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을 처리한 운영위원회에서는 법안 제안 설명,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도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 법안이 상정되고 가결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8분이었다.

법사위에서도 비슷했다.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축조심사’는 생략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여당 의원만 남은 법사위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