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압수수색 중 초유의 검사 간 몸싸움…수사팀장 병원행
추 장관, 대검 지휘 없는 독립적 수사 지시…"감찰 막으면 대검 감독기능 형해화"
"독직폭행" vs "증거인멸 시도" 엇갈린 주장…대검 규명 나서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초유의 검사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수사팀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진상 규명을 위해 대검찰청이 나설지 주목된다.

수사팀과 한 검사장 측 설명을 종합하면 사건은 29일 오전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압수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을 찾았다.

한 검사장은 영장을 확인한 후 현장을 지휘하던 정진웅(52·29기) 형사1부장에게 "변호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을 써도 되겠나"라고 물었다.

정 부장은 이를 승낙했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순간, 정 부장은 탁자 너머에 있던 한 검사장을 향해 몸을 날렸다.

한 검사장 측은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갑자기 정 부장이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올라탔다"며 독직폭행(검사 또는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행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사팀은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 피압수자가 물리적으로 방어해 이를 막으려 한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통화가 아니라 뭔가 정보를 변경하는 시도로 볼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충돌 이후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압수수색 및 수사 절차에서 빠져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저를 폭행한 사람을 저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라며 "정 부장은 이를 그대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영장 집행이었던 만큼 수사 상대방이 빠지라는 요구에 따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한 검사장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치료를 위해 용인 시내 병원을 찾았던 정 부장은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측은 "본인이 달려들어 한 검사장을 밀쳐 넘어뜨려 놓고 병원에 갈 정도로 다쳤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오히려 정 부장이 폭력으로 인해 한 검사장이 다쳤으며, 추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을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독직폭행" vs "증거인멸 시도" 엇갈린 주장…대검 규명 나서나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불거진 만큼 감독 기능이 있는 대검찰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에 대한 대검의 지휘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대검의 개입이 '지시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임검사의 경우에도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까지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감찰조차 못 하게 막는다면 대검의 감독 기능이 완전히 형해화되는 것이고, 수사 지휘의 불법성도 강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