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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특별공급…年 2만 가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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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분양 물량이 매년 2만 가구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특별공급…年 2만 가구 추가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추가 분양 물량을 연 2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을 위한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15%, 민간택지에서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 국토부가 작년 공급 물량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국에서 1만8291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은 8760가구, 지방은 9531가구다.

    국민주택은 이번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졌다.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늘어나는 물량은 2338가구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순수 추첨제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소득 기준도 다소 완화해 적용했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설정했다.

    일각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로 기성세대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난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관련 법령 개정에 들어가 오는 9월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청약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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