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 사진=연합뉴스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초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의 쟁점을 조율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해 '12·16 대책'의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한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안을 준비 중이다.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더 높일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대폭 높이면서, 1주택 실소유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 최대 80% 적용은 채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은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