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린이보호구역서 교통사고로 7세 어린이 부상…`민식이법` 적용될까
이 사고로 A양은 머리와 다리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고가 난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점을 고려해 속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민식이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