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차에 갇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아지가 차에 갇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승용차 안에서 1년 이상 강아지를 기르며 방치하고 있다는 동물 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하지만 관련 법률 적용이 어려워 구조와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0시34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차 주인 30대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 시도 후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접촉에 실패했다.

신고자와 인근 주민들은 이 강아지가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1년 이상 방치된 채 갇혀 있었다고 전했다. 발견 당시 강아지는 매우 지저분한 상태였고 앞발로 유리를 긁는 등 이상행동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온 동물보호센터 직원과 구청 담당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고발할 수 있다는 점만 안내했다.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강아지를 차 안에 방치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청 등의 강아지 구조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할 예정. 또한 개를 차량에 방치한 주인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