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용성차별 인정...'응답하라 MBC'/사진=뉴스1
인권위 채용성차별 인정...'응답하라 MBC'/사진=뉴스1
대전 MBC가 아나운서 채용에서 여성만 정규직으로 뽑지 않고, 근로조건에도 차별을 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시민단체들도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18일 서울 상암동 MBC 본사와 대전시 유성구 대전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대전MBC는 여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채용 성차별 관행을 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대전MBC에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 아나운서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2명이 성차별 진정을 접수한 것에 대한 권고안이었다.

인권위는 대전MBC 뿐 아니라 대주주인 MBC본사에 전국 계열사 채용 현황을 실태조사한 뒤 성차별 시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전MBC가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MBC본사의 입장 발표가 늦어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낸 것.

대책위 측은 "대전MBC는 인권위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현직에 있는 유모 아나운서의 고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여 동안 유 아나운서가 부당업무배제와 사내 고립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MBC와 MBC 본사는 성차별 채용 관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성적으로 평등한 채용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본사 차원에서 지역 계열사 채용 현황과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MBC가 12개 지역 방송사에서 여성 아나운서만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실태도 이번에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파의 경영적자를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 차별의 합당한 핑계로 삼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MBC본사는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권고를 빠르게 시행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전국 MBC 계열사들의 공영성과 공익성 문제에 대한 책무를 지는 만큼 대전MBC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정인 중 한 명이었던 유모 아나운서는 진정서 접수 이후 3개 프로그램 중 라디오 프로그램 1개만을 남겨놓고 모두 하차당해 월 50~60만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진정인 김모 아나운서는 4개 프로그램 중 3개에서 하차해 주급 5만원에 일하다 퇴사했다.

유 아나운서은 이날 "내가 던진 질문은 '동일한 일을 하는데 왜 동일한 처우를 받지 못하느냐'였다"며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들어가는 문부터 달랐다. 그 길 끝에 서있던 저는 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겠다고 생각해 인권위 문을 두드렸다"고 진정서를 접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돌아온 것은 하차통보, 분장실 사용제한, 자리정리 통보, 홈페이지 소개 삭제 등 괴롭힘이고, 인권위는 이것이 불이익 조치라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행 거부 의사를 밝힌 대전MBC에게 "상세한 이유가 담긴 결정문을 보고도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건 1명의 여성 아나운서를 그저 짓밟고 괴롭히겠다는 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수많은 사회 부조리와 노동 문제를 보도하지만 내부 문제에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부끄러운 언론사로 남겠느냐"는 입장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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