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빗물받이 공사장 맨홀 추락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빗물받이 공사장 맨홀 추락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 고발을 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유연대가 박 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자유연대는 고발장에서 박 시장이 지난달 9일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이태원과 홍익대, 강남 등의 유흥업소 영업을 방치해 감염병 확산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무유기 외에도 박 시장에게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예배를 금지한 혐의(예배방해)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광화문광장 집회에 나와 해산을 요구한 혐의(협박) 등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