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자료 한경DB)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자료 한경DB)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0년 2차로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한다.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자료 서울시)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자료 서울시)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시는 시의 보증금 지원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2500명 모집…1000명은 신혼부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인터넷 접수는 6월29일부터 7월3일까지 받는다.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접수를 받는데 기간은 6월29일~7월7일까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거주지역 자치구별로 방문일자를 지정해 시행한다. 모집공고문의 방문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28일 예정이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권리분석심사(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심사하는 과정)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1년 8월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방문 접수를 할 경우 거주 지역별로 일자를 지정해 분산 방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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