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삼성물산 합병 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영장실질심사)가 8일 종료됐다.

이 부회장의 심사는 이날 오후 7시께 종료됐다. 다만 이어 오후 7시15분께부터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팀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한 심사는 진행되고 있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대기하고 있다.

최 전 팀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한 심사까지 종료된 후 이 부회장 등은 법정을 나서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간 반동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카드를 요청한지 이틀만이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를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보고 이들이 깊게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늦으면 오는 9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